아래를 여시면 운송장양식이 있으니 짐별로 별도작성(캐리어와 박스 2개면
캐리어운송장 1장과 박스운송장 2장)하시고
bestwaytokorea@gmail.com으로 반송후 픽업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.
<제일택배 운송장양식>
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u/0/folders/1gdsLpHg59UznC7fnvV8qdirv-cHmeMIl
캘거리 제일택배 JEHIL LOGISTICS
2019년 12월 1일 일요일
2018년 3월 20일 화요일
해외직구 상식 - 연합뉴스
150달러 이하면 면세…
알아두면 편한 해외직구 상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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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 2018-03-20 09:25
(세종=연합뉴스) 민경락 기자 =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(직구)할
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.
다만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된다.
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.
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.
관세청이 20일 소개한 해외 직구 상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.
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-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.
▲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.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(p.customs.go.kr)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.
--물품 가격 면세 기준은.
▲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. 단,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.
--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.
▲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의류·전자제품·신발·가방·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·식품·의약품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다.
--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.
▲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,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대상 물건을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.
--물품 가격은 140달러,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는데 관세가 부과됐다.
▲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(세금·운송료·보험료 등)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된다.
--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.
▲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.
--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.
▲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.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다.
--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.
▲ 관련 법상 '총포 및 모의 총포'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.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해야 한다.
--전자제품 통관 제한은.
▲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.
rock@yna.co.kr
다만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할 때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따라 200달러까지 면세된다.
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.
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 등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.
관세청이 20일 소개한 해외 직구 상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.
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-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.
▲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하다.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부호다.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(p.customs.go.kr)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.
--물품 가격 면세 기준은.
▲ 미화 15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된다. 단,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된다.
--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190달러에 구매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.
▲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. 의류·전자제품·신발·가방·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지만 같이 구매한 물품 중에 건강기능식품·식품·의약품 등 주로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다.
--직구 물품을 150불 이상 구매했는데 왜 전부 과세하나.
▲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지만, 직구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0달러 대상 물건을 포함한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.
--물품 가격은 140달러, 현지 세금 14달러 주고 구매했는데 관세가 부과됐다.
▲ 물품 가격은 물품대금 140달러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(세금·운송료·보험료 등) 14달러를 합해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된다.
--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.
▲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.
--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식약처의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한가.
▲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구매할 수 있다. 다만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해도 의사 소견서 등이 확인되면 수입할 수 있다.
--비비탄 총을 구매했는데 허가 대상인가.
▲ 관련 법상 '총포 및 모의 총포'는 경찰청 허가 대상이다.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해야 한다.
--전자제품 통관 제한은.
▲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용품은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 1대만 별도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.
rock@yna.co.kr
2017년 12월 23일 토요일
제일택배
*매주 화요일 12:00까지 가까운 제일택배취급점에 접수하시면 그다음주 화요일에 한국 주소지로 배송됩니다. *최저가격:.한국 항공 택배 0.5kg 20불, 1kg 23불,1.5kg 27불,2kg 30불,2.5kg 34불... 이런 요금체계로 업계최저가격입니다..
*우체국 배송조회번호 드립니다. 내 짐이 언제 도착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<<항공택배관련 유의사항>>>
☞인화물질: Spray Type제품은 항공기내 반입금지(예, WD-40, 페인트스프레이,
알콜손세정제포함 알콜소독크리닝제품등)
<주요 위험물 목록> 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r7R9T6g7plYIZXQUR__XHHmZBD8sXF_z ☞새(New) 전자기기(노트북, 타블렛 PC, 스마트폰, TV)는 1인 1대 허용 ***Lithium Battery가 내장된 전자기기의 경우 항공사에서 $40.00의 battery check fee를 charge합니다*** <Lithium Ion Battery Charge> https://drive.google.com/drive/folders/1KLgOuGHk12t1EFiT6AJObZA-9UI2nnN1 ☞검역이 필요한 농림축산물: 개인이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(예, 고사리, 더덕, 잣, 호두, 뿌리가 있는 생(식)물, 쇠고기, 육포, 수삼, 백삼, 홍삼, 녹용, 버섯, 애완동물 사료및 개껌) ☞꿀: 1회에 5kg까지 허용(5kg 초과시 243%의 관세부과) ☞건강보조식품: 1회에 6병까지 허용(예, 오메가-3, 각종비타민, 글루코사민, 면역력 강화약품) ☞의약품(타이레놀, Advil등): 가정소비용으로 소량만 허용 ☞양(한)약: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하며 통관가능여부를 아래의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
(www.customs.go.kr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배너 "관세행정안내"의 "불법,불량,위해 수입
물품정보 안내"를 클릭)
☞사람이 섭취하는 식(약)품은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
(개인통관 고유부호는 http://p.customs.go.kr 에서 무료발급하며 주민등록번호로
대체가능)
☞택배화물가격이 US$150을 초과할 경우 수입관세 부과
<취급점> 다운타운 지역
H Mart (다운타운 점) - 1308 1st SE [주차안내 클릭]
한국 베이커리 - 고려플라자 (A마트 다운타운 점 옆) 월요일 휴무, 카드결제 가능
코카나유학원 - #205 Century Park Place 855 8Ave, SW
KT유학원 - #305 840 6Ave, SW, Omnicom 3rd Floor
NORTH 지역코리아나 마켓 - 3616 52nd Ave, NW, 카드 결제 됩니다, 일요일 휴무
SOUTH 지역
스피드잡스(Speed Jobs) 휴대폰 수리 판매점 - 1600 90ave,SW Glenmore Landing Mall,시계탑이 있는 건물, SUBWAY 옆 ph: 587-834-1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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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가격; 20kg 120불(20kg가 넘으면 kg당 6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, 짐의 갯수와 관계없이
무게만으로 가격이 결정되니 가져가시는 무게 만큼만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.
-기간; 픽업후 3주이내에 도착시켜드리며 보통2주내에 댁으로 배송완료됩니다.
-장점1; 박스나 가방의 갯수와 상관없이 합한 무게로 계산되므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
(예를 들어 박스에 20kg, 캐리어에 10kg, 2개를 보내실 경우 합한무게가 30kg이므로 180불 입니다.)
-장점2; 한국우체국에서 배송하므로 제주도 또는 산간벽지 전국 어느곳이나 추가요금없이
빠르고 안전 하게 배송해드립니다.
-장점3; 항공택배는 서류가 필요없으므로 본인의 한국도착여부와 관계없이 짐을 받으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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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가 포함된 귀국이사화물등 고객이 원하시는 경우에 항공보다 다소 긴일정(6주~8주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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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; 587.580-8989 |
2017년 2월 21일 화요일
구매대행(해외직구) 통관관련 FAQ
☞ http://www.customs.go.kr/images/kr/main/directFaq.pdf
구매대행관련 관세청 질의응답 - 관세청 특수통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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